공항철도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요구서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공항철도 1단계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 구간 3월 23일 개통 예정
○ 공항철도(주) 요청으로 3월 7일 공항철도 1단계 구간 개통에 따른 장애인 시승행사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비롯한 장애인단체 실무자와 관계자, 장애인회원 90명 참가
– 참석단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인천지원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특수학교 등 20개 단체 

○ 공항철도 개통 전 장애인 시승행사를 통해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이 직접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점검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성 확보 

 

□ 추진경과

 

 ‘06. 12. 19 : 공항철도(주) 공항철도 시승  대상자(90명) 선정을 한국장총에 의뢰

 

 

 

 

 

 

 

 

 ‘07. 1. 18~31 : 한국장총 장애인단체에 시승행사 참석요청 및 신청 접수

 

 

 

 

 

 

 

 

 ‘07. 3. 7 : 시승행사 참석 및 장애인편의 시설 점검

 

 

 

 

 

 

 

 

 ‘07. 3. 8~16 : 시승 참석단체 장애인편의 시설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접수

 

Ⅱ. 점검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
1. 공항철도 차량

1) 공항철도 차량 바닥재
○ 현상
– 공항철도 차량 바닥재질이 미끄러워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
○ 개선 요구사항
–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관한세부기준 의무사항)
 

2) 차량내부 기둥
○ 현상
차량 내부 중앙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사고 위험이 있음
○ 개선 요구사항
– 차량 내부 중앙 기둥을 제거하거나 손잡이 형태로 천장에 부착하여 장애인의 이동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함
 

3) 휠체어 좌석고정 장치
○ 현상
휠체어 좌석에는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 설치가 필요하나 손잡이만 설치되어 있음
○ 개선 요구사항
– 휠체어 고정 장치 또는 고정벨트 설치가 필요함



2. 승강장
 

1) 승강장과 차량 간격
○ 현상
– 검암역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이 5cm 이상으로 휠체어 앞바퀴가 빠질 위험이 있음
○ 개선 요구사항
–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승강장 또는 차량 출입문 바닥외부에 발판을 설치하거나 스크린도어가 열리면 자동으로 발판이 올라 올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관한세부기준 의무사항)

3. 엘리베이터
 

1) 엘리베이터 안 거울
○ 현상
– 엘리베이터 공간이 좁아 전동휠체어 회전이 불가능해 후진을 해서 하차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거울 위치가 높게 설치되어 있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에서 후진 시(하차 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음
○ 개선 요구사항
– 거울 위치를 낮게 설치하여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엘리베이터  공간
○ 현상
– 검암역 엘리베이터 공간이 넓지 않아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여행용 가방을 소지하고 보호자와 동승하기 어려움
○ 개선 요구사항
– 공항철도 2단계 건설 시 엘리베이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함

4. 화장실
 

1) 화장실 바닥재
○ 현상
– 화장실 바닥재질이 미끄럽고 바닥에 물기가 있을 시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의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음
○ 개선 요구사항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하며 보수 공사가 어려울 시 미끄럼 방지 타일 부착 등 미끄럼 방지 장치 필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관한세부기준 의무사항)
 

2) 세면대 수평손잡이
○ 현상
– 세면대에 수평손잡이가 없어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의 경우 세면대 사용이 어려움
○ 개선 요구사항
– 목발사용자 등 보행이 곤란한 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관한세부기준 의무사항)
 

3) 비상 호출 버튼
○ 현상
– 호출 버튼 위치가 높게 설치되어 있어 위급한 상황에 호출 버튼을 누르기가 어려움
○ 개선 요구사항
– 호출 버튼을 하단에 추가 설치하여 위급한 상황에 호출 버튼을 쉽게 누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1) 음성유도기
○ 현상
공항철도의 역사에 설치된 음성유도기의 경우 미설치 장소가 많고, 음성유도기의 멘트를 알아듣기 어려우며 수신감도가 제각기 다름
○ 개선 요구사항
– 음성유도기 설치를 늘리고, 음성유도기의 수신감도를 높여 멘트를 알아듣기 쉽게 조정하여야 함
 

2) 점자표시
○ 현상
역사 내의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 장애인 남녀 화장실 등 점자표시 없음
○ 개선 요구사항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의 헨드레일, 장애인 남녀 화장실에 점자표시를 하여야 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관한세부기준 의무사항)
 

3) 점자블록
○ 현상
승강장으로 유도하는 에스컬레이터까지의 점자블록의 부재로 승강장까지의 접근에 어려움 (시각장애인의 경우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이용이 많음)
○ 개선 요구사항
– 에스컬레이터 쪽으로도 시각장애인이 유도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이나 음성유도기 및 점자표지 등을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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