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차별금지법 7년간의 총화투쟁으로 이뤄내다

 
2007년 3월 6일 17시 26분 국회본회의에서 장차법 통과의 의장 방망이 소리가 울려 퍼짐으로 장애계는 장애인권의 역사의 새로운 기둥을 세웠다. 2001년부터 전 장애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을 위하여 총화단결하여 투쟁한 결과, 오늘 드디어 법제정을 이루어낸 것이다. 장차법제정은 아직 우리 사회에 낯설고 경제발전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역차별을 강화할 것이라는 편견과 오해 속에서 우리 장애계는 마지막 순간까지 외롭고 기나긴 투쟁을 지속하여 왔다. 힘들고 거친 과정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장차법 통과를 이루어냄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스스로 만들어 내었다.
 

장차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이 사회의 무관심과 차별 속에서 목숨을 포기당하거나 미래를 포기하고 살아가야만 했는가? 이제 장차법이 제정됨으로 장애인의 인권이 최소한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혹독한 장애인 차별의 현실을 극복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엄연한 이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구성원들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게된 것이다.
 

지금까지 비장애인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사회적 기반이나 문화 속에 장애인들은 여러 분야에서 차별당하고 소외당함으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구체적 해결책이 갖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방치되었다. 그러나 장차법은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차별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 줌으로써 얽히고설킨 장애문제해결을 위한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를 향해 장애인정책을 시혜와 동정의 시각으로 단편적으로 시행하지말기를 수없이 외쳐왔던 장애계의 요구대로 장애인정책이 인권의 시각에서 접근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문제가 인위적으로 복지문제화된 한계를 뛰어넘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인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차법은 법제정으로 만으로는 그 진정한 의미가 희석될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차별해소의 첫걸음을 내민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장애인차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하여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시민교육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차법이 시행되면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다양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제도 정착을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장차법 제정은 장애인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온 국민 모두가 우리나라가 진정한 인권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것에 대하여 함께 기뻐해야할 축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장차법 제정을 위해 함께한 장애인과 가족, 시민단체들, 법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준 국회의원, 정부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2007. 3. 6
 

한국장총 회원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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