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문제의 방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고령화 시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발생되는 장애인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반해 이에 대비한 정책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2001년 광복절 대통령경축사를 통해 제시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정책이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장기요양보험법안(가칭)과 관련된 7개의 법안 중 정부안과 고경화의원안에서는 고령층의 요양보다 더 긴급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장애인 요양은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자한다.
먼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대상의 범위에 반드시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사회보험 성격을 가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질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고령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때문이 아니며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신체기능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동일한 기능상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동일한 법시행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급대상에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다. 더 이상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장애인당사자 개인의 차원의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 중에 현애자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에서는 본인부담률을 20%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본인부담률로 인해 본 제도가 저소득계층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평균이용률이 40%에 머무르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 20% 본인부담률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요양서비스를 가족에게 의존하는 것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꼴이다. 저소득계층이 본인부담률에 의한 지불능력에 따라 선택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안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본인부담률을 최대 10%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범주의 확대와 급속한 고령화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변화 속에서 장애인의 수는 가속화되는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 적합하게 다양한 법률에 기반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양에 관하여서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다. 장애인 중 35.4%가 요양이 필요하고, 이 중 도움제공자가 없는 경우가 13.3%에 이르는 현실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더 이상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지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현재 계획되고 있는 제3차 시범사업에 장애인을 수급대상에 포함시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을 포함한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고, 예상되지 못한 다양한 문제발생을 미리 대처함으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효율적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라
2. 본인부담률을 최대 10%로 설정하여 저소득계층의 이용을 활성화하라
3. 하루빨리 요양이 필요한 수급대상들이 서비스를 받도록 제도도입을 미루지 말라
4. 장애인을 수급대상에 포함시켜 제3차 시범사업을 실시하라
2006. 11. 10
한국장총 회원단체 일동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6:12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성명서] 장애인이 포함된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하라!
- 11월 10,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