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장애인단체들은 성람재단 사태에 대해 많은 염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 성람재단 이사장과 요양원장 등 18명이 2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또는 기소되는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고 발생되는 시설내의 인권유린과 각종 횡령 등의 부정행위는 일반국민들조차 우려하는 관심사가 되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지자체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권한이기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추후 처리하겠다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기껏해야 사후약방문 식의 형식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조치를 내리는 게 전부였다. 우리 장애인들은 이런 시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행정당국의 관례적이고 안이한 대응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몇 년 전부터 시설의 불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접 문제해결의 당사자로 나섰다. 에바다재단, 청암재단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장애인들의 연대와 공동대처는 문제의 정확한 진상을 알리고 해결하는데 촉진역할을 하였다.
장애인단체들은 이런 경험 속에서 성람재단의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나선 것이다. 우선적으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종로구청에 사태해결에 적극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종로구청도 성람재단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며 해결을 통한 시설 정상화에 가장 큰 관심과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 생각한다.
▲ 종로구청에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
다만 우리 장애인단체들이 우려하는 것은 종로구청도 해결의 당사자 이지만, 못지않게 장애인들도 당사자이기에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대립과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이미 99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학대 등의 인권유린과 회계부정에 대해 1차위반만 해도 시설폐쇄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설의 부정은 단순히 회계 상의 불법행위가 아니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직․간접적인 인권유린을 가하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미 UN에서도 ‘국제장애인인권조약’을 통해 장애인에 대해 전환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 등을 통해 복지가 시혜적 차원이 아닌 인권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되어가고 있다.
이에 종로구청도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미온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단체에게 문제해결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함께 논의할 것을 주문한다. 지금처럼 장애인단체와 구청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우리 한국장총의 회원단체들은 종로구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에 우려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종로구청에 성람재단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단체와의 신속한 논의의 자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2006. 8. 10
한국장총 회원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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