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추련은 청와대의 장차법 제정과 관련한 민관공동협력팀 구성 제안을 수락키로 했다. 장추련은 지난 25일 제 29차 집행위원회의를 통해 지난 21일 청와대 차별시정위원회가 장추련 사무실에 방문하여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장차법 제정 관련하여 민관합동 공동협력팀 구성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청와대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21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차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하여 차별시정기구 통합 문제, 통합법인지, 개별법인지, 또는 시정명령 등 권리구제 수단 등에 관한 청와대가 어떤 입장도 견지하지 않은체, 국무조정실, 노동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장추련과 공동으로 민관협력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장추련은 집행위원회의를 통해 “때늦은 감은 있으나, 장차법에 관한 정부 차원의 최초의 긴밀한 움직임이라는 그 의미를 두고, 만나서 장차법 논의를 하되, 국회에 입법 발의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결코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민관공동협력팀 구성을 수락”키로 한 것이다.
과거 임의단체라며 보건복지부가 장추련과 아예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던 과거 상황(2003년)을 되짚어보며, 청와대의 민관공동협력팀 제안에 격세지감을 느낀다며, 이는 5년동안의 장추련 투쟁의 결과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또한 장추련은 민관공동협력팀 구성 수락이 마치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폐물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우려하며, 국회 발의된 장차법안은 장애인의 진정한 목소리를 담은 법률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반드시 독립적인 장차법 제정을 목표로 한 정부와의 만남임을 확실히 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정부 안을 만들고 그것에 손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재차 결의했다.
장추련은 장애인차별에 관한 보다 깊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장추련 법제위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성팀, 제 3그룹’ 등 장추련 구성의 의의를 살리고, 보다 폭 녋은 참여를 위해 ‘시각과 청각’영역까지 포함하여 장추련 측의 공동협력단을 총 9 개 단위로 구성을 확정했다. 인력은 각 단위의 추천으로 결정되며, 결정된 사람들이 장추련측의 공동협력단 대표를 선출키로 했다.
한편 공동협력단의 모든 회의는 속기록으로 자료를 남겨 보관하여 장추련 멤버가 개별적으로 언제든지 열람 가능토록 하며, 회의 의결(요약) 사항은 지금까지 사용됐던 장추련 메일링 리스트인 ddask로 공개키로 했다.
또한 장추련 공동협력단은 장차법 제정과 관련하여 모든 사항에 대해 협상할 수 있으나,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장추련 의결구조인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장추련 공동협력단이 더욱 힘을 받도록 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6:12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장추련, 청와대 제안 수락키로..
- 7월 27,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