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을 입법하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이동보장법률)에서는 장애인 등은 장애인 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인 등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도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어야 하는 ‘이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이동권은 장애인, 노약자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러한 이동권은 장애인 등의 주거, 교육, 노동, 문화, 정치 등 모든 사회활동에의 평등에 기초한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집밖 활동을 할 때의 불편 정도가 매우 불편 31.7%, 약간 불편 32.8%로 전체 2/3정도의 장애인이 이동의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고, 불편한 원인으로 대중교통수단이 불편하기 때문(52%)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한 달 평균 외출 빈도는 거의 매일 하는 경우가 59.4%, 1주일에 1-3회가 19.6%이며, 전혀 외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6.4%, 연 10회 이내도 5.3%로 장애인 등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를 주장하고 누리는 과정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장애인 등의 평등한 사회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며, 또한 이동에 있어서의 차별은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논리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해 이동권 보장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동보장법률 입법을 통해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동보장법률은 서울,경기, 충북, 광주,전남, 경남, 부산 등 전국의 장애,인권,시민사회 단체가 입법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동권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임 ▲대상 교통수단에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 모두가 포함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명시 ▲이동정책위원회 설치 ▲국민의 시정청구권 ▲강력한 벌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의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저상버스 등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음 △택시 등 제외된 교통수단이 있음 △시정청구권, 이동정책위원회 등의 누락으로 장애인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불가능함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제재수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 17대 국회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이 입법되어 장애인 등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평등한 사회참여를 실현하고자 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이동권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을 입법하라!
하나,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라!
하나,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하라!
2004. 8.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