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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인권상은UN이 천명한’장애인권리선언'(1975.12.09)과 대한민국의’장애인인권헌장'(1998.12.09)의 이념을 반영하여99년부터 범사회적으로 장애인인권을
알려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또한,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구체적 실천을 위해 앞장 서 온 우리 사회의 의인을 발굴해 오고 있습니다.장애인의 인권옹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개인 및 단체를 시상함으로써 장애인인권헌장의 정신을 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차별 없는 세상을 실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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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요강
1.시상분야:장애인인권헌장의 각 항에 부합되는
활동을 전개한 개인 및 단체,대중매체,기초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상
-인권실천부문2명(개소) :상금1,000만원,상패
-인권매체부문1명(개소) :상금1,000만원,상패
▪ 국회의장상
-기초자치부문1개소:국회의장 상장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상
-공공기관부문1개소: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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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상후보자 자격
▪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상
-인권실천부문:장애인인권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법,제도,조례 등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거나 장애인인권헌장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직접 실천하여 장애인인권 증진에 선도적
기여를 한 개인이나 단체
-인권매체부문: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 미디어콘텐츠(방송,신문,잡지 등),문화예술
콘텐츠(연극,영화 등),해당 콘텐츠를 제작한 제작사 또는 제작자(제작팀)
▪ 국회의장상
-기초자치부문:지역 장애인인권 발전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천에 행정적 노력을 기울인 기초지방자치단체(법정기초자치단체에 한함)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상
-공공기관부문:장애인인권 발전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천에 노력을 기울인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 산하 조직(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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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후보자 추천인 자격
▪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상
-기관추천:장애인·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시민사회단체의 장
기타(언론기관,교육기관,종교기관
등의 장)
-개인추천: 30인 이상의 개인에 의한 공동추천
▪ 국회의장상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추천 또는 기관추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상
-공공기관
자기추천 또는 기관추천
※ 추천인은 부문별1곳만 추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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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비서류
-추천서(본 위원회 소정양식) 1부
-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1부
-사진1매(반명함판 이상 사이즈)
-재직증명서1부(해당자에 한함)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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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추천서 접수
-접수마감: 2014년10월02일(금)
-접수방법:우편 및 방문접수(당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우) 150-917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여의도동)이룸센터4층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
-문의: Tel 02-783-0067, Fax 02-783-0069, www.ablerights.kr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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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상
– 2014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
– 2014년12월3일(수) 14:00이룸센터 이룸홀
장애인인권을 위해 헌신하신 분을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