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장애인의날 서울시장표창대상자 추천

제 2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특별시와 한국장총이 주체하는 ‘장애인의 날 서울시민 문화축제 – 개성마당’ 행사에서 장애인복지증진과 인권향상에 기여한 장애인과 관계자에 대한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인권신장 및 사회참여에 기여한 서울특별시 내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 근무하는 분에 대해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표창 인원 및 대상
– 표창인원 : 10명
– 표창대상 :서울특별시내에 주거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



․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복지증진과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한 자
장애인관련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 자
장애인관련기관의 종사자로서 장애인의 사회적기본권 보장과 각종 재활 및 복지사업에 기여한 자
장애인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자로 장애인복지증진 및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한 자
․ 기타 장애인복지증진 및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한 개인 및 기업 


○ 추천 제한 및 제외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지나지 아니한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위 등으로 물의를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판단되는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위 내용 외의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
 

○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첨부파일 다운로드)
– 공적요약서 1부
․ 1인 1매 작성(개인별 각 장 작성)
– 공적조서 2부
․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하고 공적조서 2부중 1부는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확인)을 날인하고,1부는 조사자, 추천관(란)을 공란으로 제출
․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
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할 것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추천기관 확인원 2부
․ 추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사회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관련 사단법인의 기관장 발부할 수 있음
 

○ 추천서 접수
– 접수마감 :2006년 3월 22일 (수) 소인 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접수
․ 우편접수 : (우150-0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한국스카우트회관 3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이메일접수 : kodaf@korea.com
 

○ 문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TEL 02)783-0067 FAX 02)783-0069


 
file.gif공적조서작성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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