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등 보장구 보험급여 실시 안내

4월 22일부터 전동휠체어 등 보험급여 실시
보건복지부는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의보장구 지원기준이 현실에 비해 낮아 장애인들의 부담이 높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2003년)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지급기준을 개선하여4월 22일부터시행한다고 밝혔다.
뇌성마비등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기준중 지급대상장애인 등급제한(장애1~2등급만 적용)을 삭제하여 해당 장애인모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하였으며(약 6만여명 혜택 확대),
○ 특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정형외과용구두를 보험급여 항목으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기준금액 :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정형외과용구두 22만원
기준금액 : 해당금액 이내 구입시 80%를 건강보험에서 지급.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
※ 전동휠체어 지급대상 :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로서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지급
※ 전동스쿠터 지급대상 :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 정형외과용구두 지급대상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 또한, 기존 74개 항목중58개 항목에 대한기준액을 평균36.6% 인상하여 장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 휠체어 : 30만원→48만원(60% 인상), 보청기 25만원→34만원(36% 인상)
42개 항목에 대하여는교체기간(내구연한)을 단축하여 지금보다 빠른 기간내에 새로운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어깨가슴의지 : 5년→4년, 손가락의지 5년→1년
○ 2004년도 장애인보장구 지급실적은 32,076건에 약 86억원이 지급되었으나, 금번 조치로 약14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 전동휠체어 약16억원, 전동스쿠터 약13억원
○ 한편,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보장구처방을 받아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사본,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하면 새로운 기준에 의한 기준금액의 80%를 돌려받게 된다.

장애인보장구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지급기준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유형별 기준액이내로 보험급여
– 기준액 이내 구입시 실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 구입시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장애인 : 기준액의 20% 및 초과금액 부담)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1부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장구처방전(의사 발행)
– 보장구검수확인서(의사발행)
– 영수증(요양기관 또는 보장구제작․판매자 발행)
– 단, 지팡이․목발 및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이미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 생략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