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정치관계법개정시안에 대한 항의 피켓시위열어(농아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선관위의 정치관계법개정시안에서
장애인참정권 제외에 대한 항의 피켓시위 열어 

 
 
o(사)한국농아인협회는 2월 4일(금) 선거연수원(서울 종로)에서 열리는 “바람직한 정치관계법 개선방안” 행사장 앞에서 4일 오후 1시부터 피켓시위를 한다. 
 
o 이 피켓시위는 지난 2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 이하 선관위)가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시안을 마련하면서 장애인의 참정권을 도외시한 것에 대하여 농아인협회가 항의의 뜻으로 지난 3일 성명을 낸데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다. 
 
o 선관위가 마련한 개정 시안이 선거운동 규제 완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확대, 인터넷 선거운동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고있는데, 농아인협회의 성명과 피켓시위는 농아인협회나 장애계가 요구하던 참정권이나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청각장애인선거인을 위하여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표명한 의견을 이 개정시안에서는 무시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o 또한 선관위의 시안대로라면 인터넷, TV등 미디어 선거활동영역을 넓혀주고 있으면서도 미디어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장치마련이 없는 것은 장애인참정권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o 농아인협회는 성명과 피켓시위를 통하여 “인터넷언론사 초청 대담·토론회, TV대담·토론회시 수화·자막방송을 의무화 할 것”,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을 통합한 정책공약집으로 대체시 점자·오디오 등 정보제공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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