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리프트 설치기준 이렇게 해도 될까요?

휠체어리프트 설치기준 이렇게 해도 될까요?

도시철도내에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이동권보장에 기본이 되는 필수 요건들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바탕으로 네티즌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휠체어리프트 설치기준 개정 검토(안)

1.’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보완 설계지침’ 3.7.2.11조항

▲ 휠체어리프트 설치기준 : 입지 여건상 엘레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한 정거장에 고정형 혹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해야 하며, E/V가 설치되어 있는 정거장이라도 E/V의 고장, 점검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최소 1개 이상의 외부 출입구와 내부계단에 휠체어리프트를 병행 설치해야 한다.

2. 현행기준 적용시 지적된 문제점 및 질의 내용

▲ 문제점
– E/V가 설치되어 있는 정거장에 리프트의 설치ㆍ운영은 중복투자임
– E/V가 설치되어 있는 정거장의 경우, 장애인의 기존 리프트 이용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
-기설치된 리프트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한 유지관리비용이 꾸준히 소요되는 실정

▲ 질의내용 : 상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예비용 동선확보를 위한 리프트의 추가 병행설치 의무사항

3. 검토(안)

▲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에관한법에 의거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E/V가 설치된 정거장에 대해서는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적법함.

▲ 이에 E/V가 설치되어 있는 정거장에 대해서는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거나 기설치된 리프트를 철거함으로써

☞ 장애인의 리프트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함과 동시에 E/V의 이용을 유도하고
☞ 일반 이용승객의 계단폭 확보를 통한 통행편의성을 증진시키며,
☞ 미사용되는 리프트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의 예산낭비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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