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제1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장애인 국정과제 추진으로 국민행복시대 열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3급까지 확대, 24시간 응급안전시스템구축

장애인 등록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확보, 각종 감면신청 지자체가 대행

‘13년 장애인 일자리(재정지원) 14,500개로 확대, 참여기간 12개월까지 확대

□정부는5.28(화)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들어 첫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개최하여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장애인정책종합계획’13년도 추진계획등 장애인정책 주요현안을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특히,정부의“국민행복”국정기조방향에 맞춰교육과 일자리,복지를통해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국정과제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날 회의의논의된첫 번째 안건인『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의학적 기준 중심의 장애등급제도(1~6등급)를 개인의욕구및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을 마련하고맞춤형서비스체계로 전환한다.
※(1단계)~‘14년까지2~3개로 등급 단순화(예시:중증·경증,중증·경중증·경증)
(2단계)~‘17년까지 등급제 폐지,종합판정기준 및 서비스전달체계 마련

□일상생활의 안전 확보와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상시보호가필요한중증장애인을 위하여올해 말까지 중증장애인의 안전확보를 위한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반으로 개인별 욕구에 따른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중증장애인보호 종합대책도 수립한다.

□권리보호,교육,소득 수준 등에 있어장애유형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발달장애인에 대한지원 확대 및 권리보호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규모: 190천명 등록(장애인의7.6%),지적장애173천명,자폐성장애17천명

○영유아 시기 조기진단 지원부터 부모사후 성년후견 등 발달장애인의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권익옹호 지원활동,성년후견제지원 등권리보호강화를 골자로,

○국회 협의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금년 내로 발달장애인법이제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국민의 약24.5%)의 이동편의 증진을위해 전국 시내버스의41.5%까지단계적으로저상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법정기준 보급대수 대비57%에 불과한 장애인 콜택시 등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을2017년까지100%달성할 계획이다.
※법정보급대수: 1,2급 장애인200명당1대 이상
○이 외에도장애인 고용우수기업의 공공조달 우대,공공부문 평가에장애인 고용실적을반영하고,청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해‘수화기본법’제정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참고장애인정책 국정과제(11개 과제 6개 부처)

장애등급제 폐지

공공의료 강화

고용의무 이행

중증장애인 보호

이동권 증진

청각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법 제정

주거권 보장

장애학생 교육지원

장애인연금 확대

정보격차 해소

□두 번째 안건인『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13년도 추진계획』에서는

○특히 지난 대통령 취임식“희망 복주머니행사”의 사연인 장애인등록절차와 관련한 국민 제안을 해결하고,

○“정부3.0”[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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