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장애인 국정과제 추진으로 국민행복시대 열어-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3급까지 확대, 24시간 응급안전시스템구축 ◈ 장애인 등록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확보, 각종 감면신청 지자체가 대행 ◈ ‘13년 장애인 일자리(재정지원) 14,500개로 확대, 참여기간 年 12개월까지 확대 |
□정부는5.28(화)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들어 첫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개최하여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장애인정책종합계획’13년도 추진계획등 장애인정책 주요현안을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특히,정부의“국민행복”국정기조방향에 맞춰교육과 일자리,복지를통해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국정과제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날 회의의논의된첫 번째 안건인『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의학적 기준 중심의 장애등급제도(1~6등급)를 개인의욕구및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을 마련하고맞춤형서비스체계로 전환한다.
※(1단계)~‘14년까지2~3개로 등급 단순화(예시:중증·경증,중증·경중증·경증)
(2단계)~‘17년까지 등급제 폐지,종합판정기준 및 서비스전달체계 마련
□일상생활의 안전 확보와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상시보호가필요한중증장애인을 위하여올해 말까지 중증장애인의 안전확보를 위한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반으로 개인별 욕구에 따른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중증장애인보호 종합대책도 수립한다.
□권리보호,교육,소득 수준 등에 있어장애유형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발달장애인에 대한지원 확대 및 권리보호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규모: 190천명 등록(장애인의7.6%),지적장애173천명,자폐성장애17천명
○영유아 시기 조기진단 지원부터 부모사후 성년후견 등 발달장애인의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권익옹호 지원활동,성년후견제지원 등권리보호강화를 골자로,
○국회 협의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금년 내로 발달장애인법이제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국민의 약24.5%)의 이동편의 증진을위해 전국 시내버스의41.5%까지단계적으로저상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법정기준 보급대수 대비57%에 불과한 장애인 콜택시 등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을2017년까지100%달성할 계획이다.
※법정보급대수: 1,2급 장애인200명당1대 이상
○이 외에도장애인 고용우수기업의 공공조달 우대,공공부문 평가에장애인 고용실적을반영하고,청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해‘수화기본법’제정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참고】장애인정책 국정과제(11개 과제 6개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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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
공공의료 강화 |
고용의무 이행 |
중증장애인 보호 |
이동권 증진 |
청각장애인 지원 |
발달장애인법 제정 |
주거권 보장 |
장애학생 교육지원 |
장애인연금 확대 |
정보격차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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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안건인『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13년도 추진계획』에서는
○특히 지난 대통령 취임식“희망 복주머니행사”의 사연인 장애인등록절차와 관련한 국민 제안을 해결하고,
○“정부3.0”[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