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 – 143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3월25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 사유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업종에서의중
증장애인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의 중증장애인 고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지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을 부여하고 산하
기관에 대한 권한의 위탁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품질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안 제14조제2항제1호 및 안 별지 제3
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인증서를 잃어
버렸거나 품질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 신청서에 품질
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지 않도록 함.

나.일부 업종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요건 완화(안
제16조제1항제2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중증장애인 고용요건을 완화하고,중
증장애인생산품의 고용 및 근로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
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시
보다 완화된 중증장애인 고용요건을 적용하도록 함

다.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지정에 있어서의 재량 부여(안
제20조제3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신청에 대한 지정을 보건복지부장
관의 재량으로 규정함.

라.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에 대한 사무의 위탁(안 제24조
신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등의 경우 법 제1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3.의견제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13년5월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7
5,참조: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그 밖에 필요한 사항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
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2-2023-8668/8680,팩스02-2023-8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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