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전자채점방법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장애인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운전면허(도로주행시험) 제도 변경 내용(‘12. 11. 1. 시행)
당초 |
변경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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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 |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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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코스 수기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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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코스 테블릿PC로 코스안내 전자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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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코스 구두 및 손짓 안내 수기채점 ※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만 해당 ※ 그 외 장애인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용 |
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전자채점방법에 관한 지침
제16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특례) ①시험장장 및 전문학원 설립•운영자는 제4조제5항에 따라 확보한 10개 노선 중 2개 노선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4급에 해당하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이하 ‘장애인 응시자’라 한다)을 위한 도로주행시험 노선으로 선정하여야한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2개 노선 중 1개 노선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하고, 시험관이 구두 또는 손짓 등으로 노선을 안내한다.
출처 : 국립재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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