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유료방송사업자 지정․공표-
-장애인방송 제공사업자60개사에서153개사로 대폭 확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내년부터시청각 장애인이종합유선방송(SO)․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등유료방송 채널의 방송프로그램도 장애인방송(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그동안 장애인방송은KBS등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제공하여 왔으나, 2011년7월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이 의무화됨에 따라모든 지상파방송사는 금년7월부터,방통위가 지정하는 유료방송사업자는 내년1월부터 장애인방송을 전면 실시하게 된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69조제8항,방송법 시행령 제52조,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SO․PP등 유료방송사업자 중2013년도에 장애인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로㈜CJ헬로비전 등61개 법인(96개 방송사업자)을 지정․공표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사업자는 방송매출액 중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연평균 시청점유율 등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며,이들 사업자는2016년까지 방통위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자막방송70%,화면해설방송5~7%,수화통역방송3~4%의 편성목표 달성 이행의무를 지게 된다.
이로써 장애인방송을 편성․제공하는 방송사업자는 금년60개사에서 내년에는153개사로 대폭 늘어나게되었으며,시청각 장애인이 지상파방송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채널의 방송프로그램도 장애인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널선택권 및 방송접근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방통위는 이번에 지정된장애인방송 편성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와 관련한 설명회를11월20일까지 개최할 계획이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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