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 2012. 11. 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수화통역 등의 제공의무와 현행법에서 통합교육 시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의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인력의 자격요건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화통역사 등 관련자격증이 없는 보조인력이 제공됨으로 인해 장애인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합교육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하여 양질의 전문수화통역사를 확보와 문자통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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