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최저생계비」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제정이유
제2012년 제4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12.8.28)에서2013년 최저생계비가 결정됨에 따라「2013년 최저생계비」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2013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결정·공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을2012년 대비3.4%인상,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1,546,399원,현금급여기준1,266,089원으로 결정함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12년10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75,참조: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02-2023-8123,팩스02-2023-8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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