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개정사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의 성범죄 경력조회 및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신청시 금융재산의 조회,언어재활 분야의 국가자격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010호, 2011. 8. 4.공포, 2012. 8. 5.시행,법률 제11240호, 2012. 1. 26.공포, 7. 27.시행)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개정안 주요내용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여 자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함(시행일: ‘12.7.27)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등의 지급 신청일이16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50%만 지급하던 것을 신청일에 관계없이 전부 지급하도록 개선(시행일: ‘12.7.27) 
 

○자녀교육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등 지급신청시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신청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조회(시행일: ‘12.7.27)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예정)자 또는 취업(예정)자,노무제공(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을 조회하고,성범죄자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이 금지됨(시행일: ‘12.7.27) 
 

○성범죄경력 미 확인자,해임요구 불이행자,직무상 알게 된 장애인대상 성범죄 사실 미신고자,예방 및 신고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운영자 등에게 과태료 처분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시험을 매년1회 이상 시행하고,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국가시험관리기관에 위탁(시행일: ‘12.8.5)

3.기대효과 
 

○장애인 대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장애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장애수당 등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는 채용시부터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원천 차단하고 
 

○성범죄 경력조회,성범죄자의 해임요구를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설내 장애인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의 시행으로 이용자의 치료효과 향상 및 서비스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언어재활사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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