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민간기업1,994개소에 대한 명단을 공표한데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33개소,공공기관69개소 등 총102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교육청의 경우 전국16개 교육청이 이번 명단공표에 모두 포함되는 등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명단공표의 기준은’11년말 기준으로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모든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인 노력과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므로 지난번 민간기업 명단공표의 기준(1.3%에 미달하는 기업)보다 명단공표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3%,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3%(`11년) * 공기업 3%, 준정부기관 3%, 기타공공기관 2.3%(`11년) |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고자「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의 명단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종전에는 연1회 공표했으나`11년부터 연2회 공표(상반기,하반기)
□고용노동부는 지난4월2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42개소와 공공기관104개소 등 총146개소에 대해 공표 대상임을 미리 알리고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지도해왔다.
○그 결과27개소에서 장애인298명을 신규채용했고, 16개소에서 장애인102명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와 같이 장애인 고용확대 조치를 취한44개소가 공표에서 제외되었다.
△(신규고용: 27개소, 298명)한국토지주택공사(218명,조사·점검),경상남도(21명,사무·업무보조),제주대학교병원(7명,물리치료·언어치료),한국인터넷진흥원(5명,사무),한국산업기술시험원(4명,연구)등
△(고용진행: 16개소, 102명)한국과학기술원(22명,사무·시설보조),중소기업은행(17명,사무),한국전자통신연구원(15명,기술개발),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7명,고객상담),한국서부발전(7명,기술직)등
□한편,정부는 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을 구분 모집(`11년6.7%)하고 지적․정신․자폐 중증장애인16명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중증장애인 특별 채용시험을 실시하여’11년 중증장애인25명을 공무원으로 선발한데 이어 올해는20개 부처에서30명의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많은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주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며“공공부문이 더 모범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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