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11년말 기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1,994개소의 기업명단을 공표.
○이번 명단공표의 대상은 상시근로자100명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1.3%*에 미달 하는 기업이다.
*전년도 명단 공표시와 동일한 기준으로`11년 의무고용률2.3%의 약60%
□그간 정부는 우리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우선,장애인 의무고용일자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93년부터17년간 유지되어온 민간기업(50명이상)의 의무고용률2.0%를’10년에2.3%, ’12년에2.5%로 상향한데 이어’14년에는2.7%로 더 상향할 예정이다.
*국가․자치단체 공무원은2%→3%(’09년),공공기관은2%→3%(’10년)
○그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가 현 정부 출범전인’07년107천개에서’11년154천개로47천개(43.9%)증가했다.
○또한,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적용 하는 한편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왔다.
*장애인 직업편의시설 투자액7%세액 공제(’09년),장애인표준사업장 소득세․법인세4년간50%감면(’11년),공동출자 방식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11년)등
○아울러,장애인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 기업 수요연계형 맞춤훈련,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등의 직업훈련과 동행면접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11년말 현재 장애인 고용인원은133,451명으로 전년대비7,035명(5.6%)증가했고 고용률도2.28%로 전년대비0.04%p상승하는 등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률: 1.54%(`07) -> 1.73%(`08) -> 1.87%(`09) -> 2.24%(`10) -> 2.28%(`11)
○부문별로는,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은18,141명으로 전년 대비934명(5.4%),고용률은2.52%로0.12%p증가했으며,공공기관의 장애인 근로자는7,427명으로 전년 대비652명(9.6%),고용률은2.72%로0.16%p증가했다.
○의무고용대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도103,026명으로 전년 대비4,788명(4.9%),고용률은2.22%로0.03%p증가했으나
– 1,000명이상 대기업과30대 기업집단의 고용률은 각각1.78%, 1.80%로 여전히 낮아 이들 민간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반면,우리나라와 같이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프랑스,독일 등 외국은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음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고자「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종전에는 연1회 공표했으나`11년부터 연2회 공표(상반기,하반기)
□고용노동부는 명단을 공표하기에 앞서 지난4월2일3,068개소의 장애인 고용저조기업을 선정하여 공표 대상임을 알리고
○대기업 임원 간담회(4.3),고용지원 설명회(4.25),지역별 장애인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지도했다.
○그 결과358개 기업에서 장애인876명을 신규채용했고, 464개 기업에서2,218명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13개 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한편,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국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명단도 조만간 공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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