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2013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6월 25일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18세 이상 성인의 14.4%인 519만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담은 것으로,
○ 정신과 의사의 단순한 상담은 건강보험급여 청구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학교와 직장에서 학생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독거노인·자살시도자·주변인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예방체계도 구축된다.
□ 이번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편견 및 차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보편화, △중증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추세, △자살사망률의 지속적 증가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은 만성화에 따른 치료율 저하, 치료비용 급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필수 요건이며,
○ 정신건강문제를 예방적·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확보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상당수 가정에서 어려움을 안고있는 독거노인, 결핵, 정신건강, 발달장애 및 치매에 대해 보건과 복지의 연계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마련되었으며, 전체 국민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사안별로 대책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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