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추진

민주통합당김우남의원은 국립대학병원,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기타공공기관등의장애인의무고용률을 현재 2.5%에서 3%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고용상 취약계층인장애인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수준이상의 고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의무고용 사업체의장애인고용인원은 13만3451명으로 고용률은 2.28%에 그쳤다. 
 
특히공공기관중 기타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61.5%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기준장애인고용률은 공기업(3.05%), 준정부기관(3.55%)에 비해 1.84%에 지나지 않아 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타공공기관장애인고용률은 1.84%로 민간기업의 2.2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타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3%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의무고용제도를 적용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고용률은 상시 고용 근로자 수의 2.72%에 그치고 있으며, 이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1.84%로 민간기업의 수준(2.2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타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3%로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에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 기록의 제출을 명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의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돕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안 제29조제1항 단서 및 안 제29조제4항 신설)

출 처 : 에이블뉴스(2012-06-2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게시자 : 정책홍보국 장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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