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여 교통약자의 승.하차 시 편리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역 간을 이동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는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령을 6월 1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저상버스 보급, 특별교통수단 확충, 도시 및 광역전철 역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이동권 증진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령」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주요내용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하여 관련 교통계획간 중복을 줄이고, 연계성 강화로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가에서만 조사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지방자치단체장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등 활성화) 국가 또는 도(道)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 이동권 강화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확대하였다.
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외에는 주차하지 못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④ (저상버스 지원 및 개발촉진)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여 교통약자의 승.하차 시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비율을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을 통하여 차량크기, 추진장치, 편의시설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저상버스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정책지원을 통한 효율적으로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 등 보행권 강화) 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우선구역사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중에서 보행안전에 관한 연구, 교육 및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와 지자체 간 가교 역할 및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지원기능을 담당할 보행교통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기타 교육기능 지자체 이양)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사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여 교통사업자가 지역에서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국토해양부
작성자: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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