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 년 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

여성가족부는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 4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했다.
정부는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응해 2008년 4월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을 처음 발표한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9개 부처로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을 구성, 매 분기별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날 회의에서 아동·여성 종합대책이 추진된 지난 4년간 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 및 지역사회를 통한 예방 확대 등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 법정형 대폭 상향,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고지, 전자발찌제도 도입 등 처벌을 강화하고, 13세 미만 여아와 장애여성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 제도 개선 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성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 ▲성폭력범죄자 재발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신속한 대응 및 연계체계 구축 ▲피해자 2차 피해방지 및 예방교육 강화 등 과제별 지난 4년간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종합대책 수립당시인 2008년에는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피해자가 받는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년간 법 개정을 통해 형량을 대폭 강화했다.
또 대체로 뒤늦게 피해사실이 드러나는 아동성폭력 특성을 고려해 13세 미만 여아 및 장애여성 대상의 (준)강간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아동·장애인 성폭력범죄는 범행 발생 시기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음주를 이유로 형량이 감경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고 강간의 객체로 여자 아동·청소년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남자 아동·청소년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해 그 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범죄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했다.

성폭력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를 대폭 강화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성범죄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 (취업제한) 성폭력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 10년간 제한
▶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우편고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범죄자 거주 인근 지역 주민과 학교장에게 우편고지
▶ (전자발찌 및 성충동 약물치료)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에게 형기를 마친 이후에도 발목에 전자발찌를 부착해 감시하고,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

아동성폭력 전담치료 기관인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같이 성폭력피해자가 한 번의 방문으로 상담·수사·의료·법률 지원 등 모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전국에 31개소로 확대했다. 

향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상담·의료·법률 등을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를 더욱 확충하고 진술조사분석 전문가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에게 보다 따뜻하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역량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사회 안전을 지역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의 관계기관과 민간이 함께하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244개)에 구성하고 학교별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안전지킴이집 23983개소, 아동아전지킴이 2270명을 지정해 지역 사회와 시민들이 직접 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성과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있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실무협의회와 사례관리팀 등 소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적격자는 해촉하고 전국적인 대리점과 영업소를 가진 업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향후 아동 안전의식에 성과를 보인 아동안전지도는 더욱 많은 학생이 지도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학교 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실시간으로 범죄를 모니터링하고 가해자를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CCTV와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확대됐다. 2008년 각각 4776개소, 3개소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에는 CCTV 10775개소, 통합관제센터 61개소로 확대됐다.
그러나 범죄 예방과 신속한 검거를 위한 CCTV와 통합관제센터의 수가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 올해 안으로 CCTV 2,800개소, 통합관제센터 27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향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또 최근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관련하여 ‘117’ 신고 전화가 폭증하고 있어 지역별로 ‘117’ 학교폭력 신고전화와 성폭력 피해 지원시설 간 정보를 교환해 117로 신고한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성폭력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지정·운영하고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해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성폭력 피해조사시 전문가 도움으로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강화하고,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도출된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매분기별 개최되는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을 통해 각 부처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김금래 장관은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4년간 많은 제도적 개선이 있었다”며 “새로 도입된 제도들을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여성가족부
작성자: 이현정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39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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