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케이블(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사업자들은 기존 공공·종교채널 이외에도 장애인 복지 채널을 의무적으로 1개 이상 운용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열린 제20차 전체 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복지채널 운용,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기준 및 운영방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기준 및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장애인 복지채널을 1개 이상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장애인 복지채널의 인정 기준이나 절차 등은 고시로 위임한다.
SO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통위가 인정한 장애인 복지 채널이 복수일 경우 1개 이상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 복지 채널의 방송 내용을 변경해 송신할 수 없다.
향후 방통위는 매년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 신청을 받아 장애인 복지와의 적합성, 공적 책임의식, 사업 수행 능력,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5월 중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해 입법 예고하고 6월까지 위원회 의결,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7월 중으로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증진과 02-750-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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