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2.3.31] [대통령령 제23681호, 2012.3.26, 일부개정]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 및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중 거주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분리하여 장애인 거주시설로 개편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0517호, 2011. 3. 30. 공포, 2012. 3. 3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안 제36조의2 신설) 
     
    1)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은 시설을 이용할 장애인 본인이 체결하여야 하나,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계약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장애인의 후견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의 순서로 정함. 
     
    3) 장애인 거주시설의 계약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명확히 정함에 따라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상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복지시설 본인부담금의 산정(안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법률 개정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본인부담금은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의 자산 및 소득 등에 따라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작성자: 김병규 
출   처: 법제처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39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