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기한 연장(제4조 및 부칙 제2조)
○ 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 참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 무상지원금 지원기간을2015년까지 연장
– 지원한도를 장애인고용시설의 설치와 장비 구입비용의 3/4에서1/2로 하향조정
□ 신규 장애인 고용인원 산입 기준 변경(제2조제2호)
○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신규로 고용된 장애인에 대하여 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산입하되,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자가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에서 제외
□ 표준사업장 지원금의 중복지원 제한(제5조제2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
– 다만,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3. 참고
○ 관련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규 제 :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게시자 : 장경은
출 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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