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분은 2012년 3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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