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ㅇ(목적)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
ㅇ(지원대상)1~3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중 출산한 분 
* 2012년1월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
ㅇ(지원내용)출산 시 산모1인 당1백만원 지원
ㅇ(지급방법)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ㅇ신청방법
-(신청권자)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신청접수기관)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신청구비서류)신청인 신분증,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작성
ㅇ지원 절차

신청접수

대상자 자격확인

결정 및 지급

○여성장애인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여성장애인에게1인당1백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함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10년 여성장애인 제왕절개 비율 50.0% (비 장애여성 35.2%)

* 종합병원 이상의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 22.6% (비 장애여성 15.7%)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

-연간1,300여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기대 
 
 

○신청안내
-신청기간 및 장소: 2012년2월22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대상:소득기준 없이1~3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분(2012년1월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방법: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신청인 신분증,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문의: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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