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도가니법) 등 9개 법안 29일 본회의 통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 신설 및 인권증진 책임 강화 – 복지서비스의 보편성 원칙, 법인·시설의 공공성 원칙, 복지제공자의 인권보장 의무 등을 기본이념으로 신설(안 제1조의2) – 국가 및 지자체의 인권옹호 의무, 인권교육 강화, 시설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한 서비스제공 등 인권증진에 관한 책임 규정(안 제4조) ○ 사회복지법인 임원 제도 개선 – 법인 이사 수를 증원(5명 이상 → 7명 이상)하고, 이사의 3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여 선임토록 함(안 제18조) –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선임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 감사를 선임토록 함(안 제18조) – 불법행위로 인한 해임명령 기간이거나 불법행위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결원된 이사를 2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제도 구체화(안 제22조의3) ○ 시설 및 법인운영 투명성 강화 –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안 제25조) –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내역 공개 의무화(안 제45조) – 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확대, 심의사항 추가 및 의무보고사항 마련으로 내부 감시기능 강화(안 제36조) – 시설·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후 행정처분 내용 공표 근거 마련(안 제51조) ○ 인권 침해시 법인취소 및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 강화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집단적·반복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 등을 추가(안 제26조) – 시설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0조), 시설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시설의 재설치·운영을 제한(안 제34조) ○ 법인 임원, 시설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 강화 – 성폭력 범죄자는 10년간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의 장 및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구히 시설 종사자 취업 제한(안 제7조, 19조, 35조, 35조의2) – 법인·시설과 지자체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으로 취임 제한(안 제19조, 35조) |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39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