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의무고용율 2.5%로 상향

2012년부터 민간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의 의무고용율 2.5%로 상향 조정
내년부터장애인의무고용률을 2.5%로 늘리는 등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계획들이 추진된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을 2.3%에서 2.5%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 상·하반기 고용의무 이행 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연 2회 장애인 고용저조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방침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확산하고자 대기업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1그룹 1자회사 설립운동’을 전개한다. 생산품의 안정적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를 협의하고 경영컨설팅 및 홍보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현장훈련 및 직장체험 후 고용여부를 결정하는 프로그램과 기업의 장애인 고용 모집·대행, ‘상담-훈련-동행면접’ 등 현장 밀착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주 간담회 및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기업의 인식개선과 우수고용 사례를 홍보한다. 
 
또한 기업과 연계한 맞춤훈련 및 장애특성별 훈련을 올해 1,020명에서 내년 1,500명으로 확대하고, 공공훈련기관 및 거주지 인근 민간훈련기관 활용으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경쟁력있는 직업영역을 개발해 기업에 우수사례 등을 확산할 계획이다. 

출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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