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추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12.06
■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있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 「공직선거법」에서는 장애인 선거권과 관련한 조항들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특히, 점자, 자막, 수화는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후보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음. 
또한, 투표소가 건물의 이층 이상에 설치되는 경우 노약자나 장애인이 투표를 하는 데 있어 불편을 초래하거나 투표를 원천적으로 막을 여지가 있음. 
따라서 점자, 자막, 수화에 대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투표소 설치를 1층으로 제한하는 등 노약자와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나.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함(안 제65조제4항). 

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를 하는 경우,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이 후보자연설을 방송하는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담·토론회를 하는 경우에는 수화 또는 자막방영을 하도록 함(안 제70조제6항, 제72조제2항 및 제82조의2제12항). 

라. 노약자·장애인 등을 위해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47조제2항).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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