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가지 아동 성범죄 유형 중 장애인 대상 성범죄 추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13살 미만 아동성범죄의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영화 파문 이후 법원이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서둘러 마련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기준 수정안’을 내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을 신설하고,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 △13살 이상 대상 강간죄 △13살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13살 미만 대상 성범죄 등 3가지로 구분됐던 성범죄 유형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추가해 4가지로 분류된다.
양형위는 또 13살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종전 양형기준에 견주어 어느 정도나 형량을 올릴지는 공개토론회와 일반인·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법원의 양형기준을 보면, 13살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권고 형량은 7~10년, 성범죄로 아동이 상처를 입었을 경우엔 9~13년을 권고하고 있다.
이날 양형위는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법 1층 대강당에서 ‘장애인·아동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소설 의 저자인 공지영씨와 박영식 변호사,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가했다. 공지영씨는 “법관이 너무 오래도록 남자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가벼운 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성범죄가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살인보다 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윤상 소장은 “가장 수용하기 힘든 판결이, 양육자가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라며 “가족과 친지 등 주변인물이 가해자가 됐을 때는 더욱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이달 중순부터 일반인 1000명과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장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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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 추가
- 12월 8,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