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서울시 추가사업’자부담 면제…박원순 시장의 공약 이행
→3일(목) 11시,시장과 장애인단체 등‘장애인활동지원 희망약속 서명식’개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자립생활 지원강화․사회생활 참여 도움 등 기대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11,920명으로 대폭 확대해11월부터 서비스 제공
→혼자 활동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정에 활동보조․방문목욕 등 서비스
-장애1급만 한정 됐던 순수 시비사업을 지적․자폐 등 장애2급까지 확대
-박원순 시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희망복지 실현 확대해 나갈 것”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선거 공약 사항이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서울시 추가지원 사업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를 시행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시비로 지원되는‘장애인활동지원 서울시 추가사업’에 대한 자부담을11월부터 면제하기로 했다고3일(목)밝혔다.이는 장애인 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자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장애인 단체․학계 및 전문가․시의원․장애인 당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3일(목) 11시‘장애인활동지원 희망약속 서명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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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희망약속 서명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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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1. 11. 3(목). 11:00 ○ 장 소 : 시장님실 ○ 참석대상 : 13명(장애인단체, 학계및전문가, 시의원, 장애인당사자 등)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박종성 공동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정록 대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대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황백남 대표, – 김통원 교수(성균관대), 변용찬 원장(장애인개발원), 조규영 보건복지위원장, 이상호 시의원, 고만규 시의원, 관계공무원 ○ 행사내용 – 새 활동지원제도(‘11.11월 시행) 설명, 장애인 및 관계 전문가 의견경청 – 장애인단체 시비 추가지원분 본인부담금 면제 관련 방침 시장님 서명 |
시는 이번‘장애인활동지원 서울시 추가사업’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가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참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현재7,538명 보다4천여 명이 많은11,920명까지 대폭 확대해1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가정을 활동보조원이 방문해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8월부터 새로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해 적격심사를 통과한1,714명의 장애인에게11월부터 우선서비스를 개시,향후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증장애 등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주소지 주민자치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현장심사를 거쳐 적합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아울러,서울시는 순수 시비 사업 중 그동안 장애1급만 한정됐던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지적․자폐성 장애 등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2급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장애2급에 대해서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협의 바우처제공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부터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332천원(40시간)~498천원(60시간)의 바우처를 사용해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2급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하는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며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인정점수(인정조사표)가 장애1급 상당 이상이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이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시비 추가지원 사업에 대한 자부담 면제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희망복지 실현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장애인들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무장애 도시,서울’ ‘장애인 자립도시’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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