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주요내용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결산,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등 공개․보고 의무화
◈사회복지법인의 감사 선임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외감법에 따른 회계전문가 선임 의무화
◈지도․감독 권한 위탁(촉탁)을 통한 실질적인 지도․감독 강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시설도 결산과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한,법인이 감사를 선임할 때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관련법에 따른 회계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고,일선 지자체가 형식적인 지도나 점검을 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의 지도․점검 권한을 위탁(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현행 통제 시스템으로는 부정부패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정부의 지도․감독 인력 및 법규상 한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김영란)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구 국가청렴위(現국민권익위)는「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지원의 투명성 제고, ’06년」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고, ’07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어 무산된바 있음.
– ’07년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주요 권고안:외부 회계검사 등 검증장치 마련,임시이사 파견제 도입,특별관계 임원 해임사유 규정,감사의 실질적 기능 강화,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등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원생1인당 최대75만원(보육비 지원금361,000원+최상위층394,000원)의 정부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사업을 확장하고 이를 악용하는 전문 매매브로커까지 등장하는가 하면,보육시설의 경우 전국 어린이집 중 복수의 어린이집을 소유한 대표․시설장이3,003명으로 이중 일부 시설은 교육보다는 사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와 시설장을 겸직하거나 서로 교차 운영하는 사례(’11. 7월 권익위 실태조사)
※’11년7월 현재 부동산거래 인터넷사이트의 어린이집 매매 등재 예시
※정교사1인당 정원이 정해져 있어 원생 수 파악이 가능하고,인터넷상으로 뒷거래를 암시하는 표현의 문구 다수
국민권익위는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규칙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시설의 횡령이나 회계서류 조작,리베이트 수수를 예방하기 위해▲법인이 아닌 시설만 있는 경우에도 결산,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등 공개․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및 시설회계에 대해 동 규칙에 따라 결산서,후원금 내역 등을 지자체에 보고․공개하고 있으나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미적용
• 서울시 소재○○복지관은 ’00년 1월 ~ ’03년. 12월 근무하지 않은 직원 인건비 3억2천만원을 허위 회계처리, 기자재구입 서류조작 2억8백만원을 부당 인출후 부채상환 및 타 용도로 사용(’03. 3월, 신고사건)
• 전남 화순 ○○아동시설은 ’01년 8월14일 ’07년 9월28일까지 141차례에 걸쳐 고의적으로 간이영수증 첨부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1억 5천여만원 횡령(’08. 8월, 연합뉴스) • 서울시 ○○아동센터 시설장은 실제 등록원아 외 20명을 허위로 등록하고 1천만원의 보조금 부당수령(’08. 9월, 권익위 신고) • ○○복지관은○○병원과 무상치료 협약을 맺고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회계담당자와 공모하여 이를 일반수가로 환산하여 5백2십만원의 과다 영수증을 발급(‘10.1월, 권익위 조사)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봐주기 감사․묵인 등 형식적인 내부감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감사 선임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관련법에 따른 회계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권고했다.
• 서울시 ○○구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07년부터 현재까지 후원금 13억원을 임의로 개인에게 대여하여 목적외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1,200만원의 이자를 수령하여 잡수익으로 처리하는 등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내부감사 묵인(’11.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서울시 ○○구 정신요양원의 경우 회계수입원 및 지출원 담당을 동일인으로 임명하거나, 후원금계좌 수입내역이 불분명하여 내부감사 미지적 (’11.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전문인력 부족과 업무 숙지 차이 등으로 인해 지자체별로 지도․점검시 유사 위반에 대한 처분이 서로 다르거나 관련규정 미숙지로 행정처분 패소 등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지도․점검 권한을 전문가에 위탁(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 서울시 ○○구 장애인시설 지도점검 관리실태 – ’10년 상반기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시 계약업무 부적정 등 관련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11. 6. 21. 현재까지도 행정조치 없이 방치 – ’10년 상반기 노인복지시설 1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시 점검표 작성없이 담당자 임의로 결과 조치(’11. 6월 실태조사) • 경기도 ○○시의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초과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을 잘못 적용하여 지원금 전액회수,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대법원 소송 끝에 지자체가 폐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시설 증가 우려(’11. 3월 국민신문고) •유사 위반사례에 대한 지역별 행정처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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