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주문
가.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며,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구제와 관련된「사회복지사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복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등의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국회법」제44조에 따라「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위원수는18인으로 한다.
다.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2012년5월29일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이2007년217명에서2010년327명으로50.7%증가하는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특히, ‘광주 인화학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이 단체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성폭력이나 폭행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기관 운영의 폐쇄성으로 피해자 자신이 피해 상황을 대외에 알리고 구제 받기 어려운 실정임.
정부에서는2011년10월「장애인 대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대책」을 발표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그러나 소관기관이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국회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며,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구제와 관련된「사회복지사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복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등의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국회법」제44조에 따라「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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