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제도 주요 내용 비교표

구분

활동보조지원사업(‘07.4’11.9)

장애인활동지원제도(‘11.10)

신청 자격

665세 미만 1급 장애인

665세 미만 1급 장애인

장애등급 심사

신규 신청자는 모두 심사

신규 신청자 심사

다만, 와상상태 등 심사 제외

대상자 선정

(방문조사) 보건소 방문간호사

 

 

 

 

(선정) 특별자치도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

(심의) 특별자치도구 수급 자격 심의위원회

직장학교 생활 등 복지욕구 고려 추가 선정 가능

(선정) 특별자치도

긴급활동

지원

없음

수급자 선정 전에 돌볼 가족이 없는 긴급한 경우에 급자 선정 전 신속하게 활동지원급여 제공

급여 내용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량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

– 1등급 80만원(100시간)

– 2등급 64만원(80시간)

– 3등급 48만원(60시간)

– 4등급 32만원(40시간)

독거특례 : 64만원, 16만원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지원)

– 1등급 86만원(103시간)

– 2등급 69만원(83시간)

– 3등급 52만원(63시간)

– 4등급 35만원(42시간)

추가 급여

독거 : ·최중증 664천원(80시간, 중증 166천원(20시간)

출산 664천원(80시간)

자립준비 166천원(20시간)

취약가구, 학교직장 생활 83천원(10시간)

본인 부담금

기초 : 무료, 차상위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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