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주요 내용 비교표 |
구분 |
활동보조지원사업(‘07.4~’11.9월) |
장애인활동지원제도(‘11.10월~) |
신청 자격 |
ㅇ 만 6세~만 65세 미만 1급 장애인 |
ㅇ 만 6세~만 65세 미만 1급 장애인 |
장애등급 심사 |
ㅇ 신규 신청자는 모두 심사 |
ㅇ 신규 신청자 심사 – 다만, 와상상태 등 심사 제외 |
대상자 선정 |
ㅇ (방문조사) 보건소 방문간호사
ㅇ (선정) 특별자치도․시․군․구 |
ㅇ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 ㅇ (심의) 특별자치도․시․군․구 수급 자격 심의위원회 – 직장․학교 생활 등 복지욕구 고려 추가 선정 가능 ㅇ (선정) 특별자치도․시․군․구 |
긴급활동 지원 |
ㅇ 없음 |
ㅇ 수급자 선정 전에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 수급자 선정 전 신속하게 활동지원급여 제공 |
급여 내용 |
ㅇ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
ㅇ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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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량 |
◦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 – 1등급 80만원(100시간) – 2등급 64만원(80시간) – 3등급 48만원(60시간) – 4등급 32만원(40시간) ㅇ 독거특례 : 64만원,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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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지원) – 1등급 86만원(103시간) – 2등급 69만원(83시간) – 3등급 52만원(63시간) – 4등급 35만원(42시간) ◦ 추가 급여 – 독거 : ·최중증 664천원(80시간, 중증 166천원(20시간) – 출산 664천원(80시간) – 자립준비 166천원(20시간) – 취약가구, 학교․직장 생활 83천원(10시간) |
본인 부담금 |
ㅇ 기초 : 무료, 차상위 : 2만원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5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