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강화

□ 최근 영화 ‘도가니’ 상영 등으로 성폭력으로부터 장애학생 보호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는 등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ㅇ 10월 중 기숙사가 설치된 41개 특수학교(학교법인, 복지법인)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생활실태 등을 점검하고,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관회의(10. 5, 목)를 개최하여 보다 강화된 성폭력 대처 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ㅇ 향후,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 발생 시 폭력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Wee 센터 등과 연계하여 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 상담 및 치료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성폭력에서 장애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일반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장애학생에게는 성폭력 대처 방법 지도 등 자기결정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영화 ‘도가니’ 관련 학교인 광주인화학교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교과부는 광주시교육청과 협의하여 9. 27(화)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 대책반'(반장: 박표진 부교육감)을 구성하였으며,
ㅇ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장애학생 교육 위탁 취소 등 제재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12년도에는 인근에 특수학급을 증설하여 장애학생을 교육하고, ’13년도에 설립되는 공립특수학교에 청각장애학생을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다.
출처: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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