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장애인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급여적적성 및 그 가격에 대한 평가를 위해 보장구 급여결정 신청절차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고시에서 발견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있습니다.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1년 9월 19일까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2-2023-7412)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전동보장구의 품목등록 신청 및 평가 근거 마련(안 제6조 내지 제11조)
-전동보장구 품목은 제조․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평가를 거쳐 품목 등록함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0조)
-장애인단체 대표 및 관련전문가16명으로 구성
-보장구급여적정성 평가 및 가격결정․조정등에 관한 사항 의결 
 
 

○전동보장구 등록제외 및 취소 근거 마련(안 제13조)
-보험급여 대상으로 유지시키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유 발생시 해당 품목을 등록 제외하거나 취소하도록 함.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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