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추진

지식경제부는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5년 이상 사용한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마련, 8.1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장애인의LPG중고차 처분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원 및 제도개선건의 등이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과 함께LPG수급안정,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게 된 것으로 현행“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6조)”에 따르면LPG수급안정,사용상 안전관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계층에 한하여LPG차량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用92만대를 포함,총246만대의LPG차량이 등록되어 있다.
금번 개정안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금년11월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 등의LPG중고차는 휘발유 중고차에 비해4-5백만원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6만km주행 중형차 기준)되어 장애인의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고 있음

구 분

등록대수(천대)

대당 연 평균 소비량()

총 소비량(천톤)

소비 비중

택 시

255

6.56

1,672

38%

렌터카

119

2.85

339

8%

장애인(유공자)

924

0.90

832

19%

일반인1)

1,160

1.39

1,607

35%

2,455

 

4,450

100%

*자료:택시 등록대수(통계청),렌터카(국토해양부),장애인 및 유공자/일반인(자동차공업협회 통계자료 추정)
1)경차,하이브리드 승용차, 7인승이상 승용차 등은 일반인 사용 가능
출처: 지식경제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5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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