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루.요루장애인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Q&

오는 10월 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이 의사에 처방에 따라 구입하는 치료재료의 본인부담률이 인하됩니다.
적용대상 및 본인부담률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루.요루장애인의 치료재료 구입 관련 Q&A
1. 적용대상 및 확인방법

Q1-1

 장루.요루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자는?

A1.「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1제14호*에 따른장루․요루장애인이경감 대상자입니다.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Q1-2 

 요양기관에서 장루.요루장애인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A2.장애인이 요양기관을 방문시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를 지참하여 제시토록 하며,미지참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선(☎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장루․요루장애인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2. 적용시기

Q2-1

 어떤 경우에 경감 적용을 받나요?         

A1.장루․요루장애인이외래진료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치료재료 비용을 경감 받게 됩니다. 
 

 Q2-2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장루.요루 치료재료를 구입한 경우
 에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을 수 있나요?

A2.장루․요루장애인이 요양기관 외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본인부담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본인부담률

Q3-1 

 장루. 요루장애인의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A1.장루․요루장애인은 해당 치료재료 비용 중20%만 본인부담하시면 됩니다. 
 

 Q3-2  

 장루.요루장애인 중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한 자가 해당
 치료재료를 구입한 경우에 본인부담률은?

A2.장루․요루장애인 중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한 자는「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에 의해5%를 부담하며,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한 자는「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조에 의해10%를 부담합니다.

4. 적용대상 치료재료

 Q4-1 

 장루.요루환자 소모품 중 어떤 치료재료가 해당되나요?

A1.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 중 장루․요루 환자의 대․소변을 저장하는장루요루 주머니(Bag)및 피부보호부착판(Flange)이 대상입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L3로 분류된 장루․요루주머니 및 피부보호부착판(Bag&Flange).비급여 품목은 제외

Q4-2 

 외래진료 시 1회 처방 가능한 치료재료 개수는?

A2.외래진료시Bag과Flange는2개/주, Flange & Bag일체형은3개/주처방가능하고,상기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06-112호 중Colostomy Flange & Bag및Urostomy Flange & Bag의 인정기준 적용

5. 기타

  Q5  세부사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1.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 -사이버민원센터-건강보험안내-보험급여-장루․요루장애인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경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루.요루장애인 치료재료 구입 시 반드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5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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