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의원, 장애인콜택시 지원 개정안 발의

제안이유
현행「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중증장애인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는데,수요에 비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가 부족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중에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도 많아 휠체어 탑승설비 등이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라도 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교통수단으로 제공이 가능함.
이에 택시 회사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이용을 위하여 해당 택시를 운행하는 경우 그 운영비용을 지원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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