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중증장애인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는데,수요에 비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가 부족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중에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도 많아 휠체어 탑승설비 등이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라도 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교통수단으로 제공이 가능함.
이에 택시 회사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이용을 위하여 해당 택시를 운행하는 경우 그 운영비용을 지원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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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의원, 장애인콜택시 지원 개정안 발의
- 8월 4,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