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고시안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 418호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및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및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인정점수 산정 방법, 급여비용, 활동지원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1)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서식, 인정점수 산정방법, 활동지원 등급별 인정점수 기준을 정함 (안 제1~2호)

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1)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을 정함(안 제1장)
(2)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을 정함(안 제2장)
(3) 활동지원급여별(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비용 및 산정 기준을 정함(안 제3장)
(4)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 정함(안 제4장)

다.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을 신규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기준 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8월 8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장애인활동지원TF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TF팀(전화 02-2023-8363, 8195, 8204~5,전송 02-2023 -81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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