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기 지급하도록 규정 개정

보건복지부는 악성신생물(고형암)말기 환자에 대해 초진일로부터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판정 결과,장애1급에 해당되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하여2011년8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470명이 월 평균54만원 정도의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형암이란? 
일정한 경도와 형태를 지니고 있는 암으로 악성종양을 말하며간‧폐‧위‧대장암 
등이 해당,백혈병 등 혈액암은 제외
그동안 악성신생물(고형암)에 대한 장애는 별도의 장애심사기준 없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상‘복부․골반장기의 장애’에 포함하여 장애를 판정함에 따라 연금 지급에 있어서 형평성의 논란 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악성종양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그 상태가 위중함에도 불구하고,별도의 장애판정기준이 없어 일반 내과 질환과 같이 초진일로부터1년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판단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해 왔다.
이로 인해 장애상태가 아무리 심하여도1년6개월 시점까지는 장애판정을 할 수 없어 장애연금을 받지 못 하고 사망하는 등 가입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대 의학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악성신생물(고형암)에 대한 별도의 장애판정기준을 분리·신설하고,말기암으로 인해 국민연금 장애1급이고,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초진일로부터6개월 시점에 장애를 판정하여,장애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주요 사례 >

 

 

 

대장암으로 초진일(’10.8.1)로부터 16개월(’12.2.1) 이전에 사망(’11.7.30)

 – (개정 전) 1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장애판정 및 장애연금 지급 불가

 – (개정 후) 6개월 경과시점(’11.2.2)으로 장애 1급 인정 시, 장애연금 지급

 

폐암으로 초진일(’10.1.1)로부터 16개월(’11.7.1) 이후 장애연금을 청구(’11.8.2)하고 사망(’11.8.20)한 경우

 – (개정 전) 1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판정 및 장애연금 지급(1달 분 지급)

 – (개정 후) 6개월 경과시점(’10.7.2)으로 장애 1급 인정 시, 장애연금 지급(13개월분 지급), 장애1급이 아닐 경우 1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판정 및 장애연금 지급(1달 분 지급)

 

장애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 그 유족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 악성신생물에 의한 장애1급은 모든 항암요법에 실패하거나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일상생활이 어렵고 항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있을 정도의 상태인 경우에 해당된다.
장애2~3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초진일로부터1년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를 판정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하며,이 후 장애가 악화되면 다시 장애판정을 실시하여 장애연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문의: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02-2240-4547)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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