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www.nhic.or.kr)은2005.4월~2011.5월까지 지급된 전동보장구에 대하여 부정청구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총364건(1억6,700만원)을 적발하였다.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당금액은 전액 환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부당청구로 적발된 업소는 저가의 질 낮은 전동보장구를 수입․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
부정청구 유형으로는 본인부담금 면제,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확인되었다.
<본인부담금 면제 사례> ○○판매업소의 직원이 인천시 부평구 소재 ○○공원에서 ○○○○년 ○월 ○○○에게 접근하여 장애인등록 여부를 확인 후 전동휠체어를 무료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업체직원과 함께 처방전을 받아 본인부담금 없이 전동휠체어를 지급받음 |
또한,질 낮은 보장구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수리비 부담 중가 원인이 되고 있다.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증가 사례> 서울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은 ○○○○년 ○월 ○○업소에서 전동휠체어를 구입하여 사용 중 잦은 고장으로 배터리 3회, 모터 2회, 타이어 2회, 기타 2회 등 150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됨 |
이에,공단에서는 올해1월1일부터‘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정청구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시행초기에 지급된 전동보장구의 내구연한(6년)이 올해 도래되어 재청구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업소계좌로 지급되는 건에 대하여는 적정급여 현지확인 조사를 강화하고,업소의 부정청구 사전차단을 위하여 품목별 적정가격을 결정하여 고시하는 등 전동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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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지급 현황
(단위:건,백만원)
구분 |
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6 |
|
계 |
건수 |
75,074 |
4,650 |
13,053 |
26,520 |
13,387 |
8,577 |
6,626 |
2,261 |
금액 |
111,250 |
6,935 |
19,127 |
39,089 |
19,839 |
12,861 |
9,983 |
3,416 |
|
전동휠체어 |
건수 |
33,973 |
2,317 |
5,590 |
11,541 |
6,088 |
4,078 |
3,236 |
1,123 |
금액 |
56,539 |
3,851 |
9,252 |
19,158 |
10,121 |
6,830 |
5,438 |
1,889 |
|
전동스쿠터 |
건수 |
41,101 |
2,333 |
7,463 |
14,979 |
7,299 |
4,499 |
3,390 |
1,138 |
금액 |
54,711 |
3,084 |
9,875 |
19,931 |
9,718 |
6,031 |
4,545 |
1,527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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