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구축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01년 직업재활기금사업으로 시작하여 2008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됨
○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 지원사업
구분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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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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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지원고용,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및 적응지원 담당자 인건비와 사업비 |
직업평가센터 |
6 |
•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담당자 인건비와 사업비 등 |
장애인단체 |
32 |
•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취업알선 및 적응지원 담당자 인건비와 사업비 |
직업재활시설 |
80 |
• 직업적응훈련 담당자 인건비와 사업비 |
직업적응훈련기관 |
10 |
• 직업적응훈련 담당자 인건비와 사업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
14 |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와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등 |
직업재활프로그램수행기관 |
10 |
• 기관 및 지역특성에 맞는 취업지원, 직업역량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등 장애유형별 다양한 직업재활프로그램 지원을 목표로 기관당 연 6천만원이내 사업비 지원 |
1권 직업재활센터/직업평가센터 |
2권 직업재활시설/장애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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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부 총론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소개
매뉴얼 개발의 배경
매뉴얼의 활용
직업재활서비스 과정도
직업재활서비스 용어
사업수행기관의 주기능 및 부기능
제2부 직업재활서비스
접수
직업상담
직업평가
적격성 결정
직업재활계획수립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취업)
취업 후 적응지원
종결
제3부 부록
장애유형 및 등급 중증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분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안내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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