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 목적
ㅇ장애인보조기구 중 자세보조용구의 품질관리 기반 마련
ㅇ등록제 실시를 통하여 민간 사업자의 자체 검사 및 자율적인 품질 향상 유도
ㅇ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지급되는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양·질적 향상 도모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품목 중 자세보조용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교부사업 품목을 비롯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모든 보조기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예정
□2011년 자세보조용구 업소 등록제
ㅇ[해당품목]자세보조용구
ㅇ[사업내용]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업소 등록제 실시 및 관리번호 부여
-장애인보조기구 품질관리를 위한 자료 확보
-등록된 업소의 품목에 대하여 교부사업 지원 및 교부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후반기)
✳향후 등록제 실시 품목 확대 예정
✳자세보조용구의 경우,업소 등록제 이후 새롭게 마련될2011년 품질관리사업의 자세보조용구 규격(안)을 바탕으로 품목등록제 추가 실시 예정
□등록 기준
ㅇ제작업소는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구 분 |
기 준 |
인 력 |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 만족할 것 • 자세보조용구 제작업에 2년 이상 경력자 1인 이상 • 관련학과 졸업 후 1년 이상 경력자 1인 이상 ※ 관련학과 : 재활공학과, 의료보장구학과, 작업치료학과 등 심사과정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학과 |
시 설 |
• 자세보조용구 제작을 위한 공간을 82㎡ 이상 갖출 것 ※ 업소 등록 신청서에 공간의 면적, 용도 등을 필수적으로 표시할 것 |
제 품 보 증 |
• 품목에 대한 무상보증(무상A/S)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며, 무상보증기간 이후 2년 동안 유상보증을 실시 할 것 (부속품 보존기간은 3년) ※ 단, 자세보조용구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는 제외 |
✳등록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며,상황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음.
ㅇ유통업소가 업소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제작업소와의 협약서을제출하여야 한다.
ㅇ교부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에 동의하여야 한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연계
ㅇ등록된 업소는 시․군․구청,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사업,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 등과 연계하여 업소 및 품목에 대한 정보전달 및 권고사항으로 활용한다.
ㅇ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한 정보를http://rtdb.nrc.go.kr에게시하여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자가 등록 업소 및 품목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ㅇ등록된 품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팸플릿(pamphlet,소책자)을 제작한 후,시․군․구청에 홍보물로 전달한다.
ㅇ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각 시․군․구청과 사례관리사업으로부터 교부된품목과 수급자의 정보를 전달받아 사용자 만족도 조사,품질 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업소에 전달하여 품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사후관리
ㅇ품질관리 담당자는 등록된 업소 및 품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품질 시험 검사,사용성 평가,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교부된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용자의 만족도,제품의 품질상태,제품의개선점,제품의 활용성 등을 점수 또는 표로 나타낼 수 있도록 사용성 평가지를개발하고 실시한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품목에 대한 시험 검사를 실시한다.
-품목 중 수요가 많거나 고가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되,특별한 기준이 없을 경우,무작위 선택(Random Sampling)방법을 이용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만족도조사를 통해 불만족 품목에 대하여 동일한 제품을 임의로 구입 및 필수시험을 선정한 후 시험을 실시한다.
ㅇ평가 및 시험 결과,기준에 미달하는 업소 및 품목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을 개별통보하고,그 횟수가3회 이상이 될 경우 품질관리 등록번호를 삭제한다.
□접 수
ㅇ접수방법 및 접수처
-우편접수
-접수처:서울시 강북구 가오리길111국립재활원 신관351호 품질관리 담당자 앞
ㅇ 기타 문의사항 및 연락처
담 당 자 |
직 책 |
연락번호 |
안 광 옥 |
연구사 |
02-901-1975 |
서 원 산 |
연구원 |
02-901-1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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