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를 가진 의원은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안고 있으므로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등의 별도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중증 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이에 그 지원 기준 및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및 “ 활동보조요원”의 정의(안 제2조)
나.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시의회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활동보조요원과 중증장애 의원의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등 규정(안 제4조)
라. 활동보조요원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다만 장애등급이 1급인 경우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출처 :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의안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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