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안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9-170
의안명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안
제안자  김오영,원경숙,강종기,정연희,정재환,홍순경 의원 제안일  2011-04-01
소관위원회(결과 : 원안가결)
위원회  문화복지 회부일  2011-04-05
상정일  2011-04-18 처리일  2011-04-18
특별위원회(결과 : )
상정일   처리일  
본회의(결과 : 원안가결)
상정일  2011-04-26 처리일  2011-04-26
이송일  2011-04-26 회기별  제286회4차


■ 제정이유

장기 투석 저소득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혈액 투석비를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도내 2급 이상 신장장애인에게 혈액투석비를 지원하며,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도지사는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세부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경상남도의회 홈페이지 의안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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