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인 고용 저조 사업주 명단 공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의2에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과 고용현황,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기업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사업주의 명단과장애인 고용현황을 같은법제27조제7항및 제29조제3항에 따라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명단공표 사전예고(’11.5.2.): 3,138개소
*고용률 기준시점: 2010.12.31.
1.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 180개소
2.상시100인 이상 기업으로 장애인 고용률1.3%미만: 2,958개소

◇명단공표 제외: 929개소
*사전예고 후 유예기간 동안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인정받은 기관 또는 기업
1.장애인 고용을 통해 고용률이 공표 기준을 넘은 경우: 309개소(1,298명)
2.장애인 표준사업장 등과 연계고용 실시로 간접고용을 인정받은 경우: 26개소
3.채용을 전제로 지원고용·시험고용에 참여 중에 있는 경우: 15개소(95명)
4.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장애인을 모집 중에 있는 경우: 445개소(1,866명)
5.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 통합지원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36개소
6.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한 경우: 16개소
7.휴․폐업,인수합병,상시근로자수의 현저한 감소 등의 경우: 82개소

◇최종 명단 공표 대상: 2,209개소
-1차 명단(7.8.):정부(39)및 공공기관(64), 300인 이상 기업(749)총852개소
-2차 공표(7.14.경): 300인 이하 중소기업 총1,357개소
《민간기업 명단공표1, 2차 대상》

(단위: 개소)

구분

규모

0%

0.5%

미만

0.5~1%

미만

1~1.3%

미만

2,106

1,054

374

614

64

2차 공표(1,357개소)

100199

985

817

0

168

0

200299

372

136

150

86

0

1차 공표(749개소)

300399

194

56

43

94

1

400499

122

17

41

57

7

500599

79

11

36

31

1

600699

53

9

16

21

7

700799

45

2

1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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